교통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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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369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급철도교통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7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예정 부서

직무내용

철도교통

전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

채용일로부터

2

(35시간)

교통행정과

- GTX-C 왕십리역 신설 추진에

 따른 현안업무 추진

- GTX, SRT, KTX, 동북선 등 

 철도·지하철 관련 분야 업무 추진

철도시설 적정성 및 편의성 검토,

 교통수단별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교통시설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등 

 기타 교통정책 수립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2605, 2022. 4. 27.)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3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역연령성별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철도교통도시 등 해당 직무 관련학과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연구소 등 교통·철도분야 관련 업무경력 

  ※ 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력직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 제5)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별지6호서식>하여야 하며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구 분

임용등급

연봉액(천 원)

6(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주 35시간)

46,210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3. 13.() ~ 3. 15.() <기간 중 3일간>

 접수시간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 수 처성동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1)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이메일(lovej93@sd.go.kr) ※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23. 3. 17.()

2023. 3. 22.()

10:00(예정)

성동구청 5

세미나실

2023. 4월 중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1차시험(서류전형):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평가 

  ※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가없고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보 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응시수수료(6급 상당 7,000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부착(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어학검정서 등) 1

 (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주민등록초본1(주소변경이력 포함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우편 및 FAX접수는 받지 않으며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다만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담하며반환 청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유효하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2286-56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