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5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운동장 외 체육시설 안내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운동장 및 체육시설 이용 안내
코로나19 수도권 2.5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실시되고 있는 근래
교내 운동장을 사용하는 많은 이용자들의 마스크 미 착용으로 인하여
학교 홈페이지 '학교에 바란다'
'수원시 민원'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로 부터
"강화된 수도권 거리두기 시행관련 협조 요청(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공문을 접수하여
안내 드리니, 참조 하셔서
본교와 타인에게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이용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2020.8.18(화)부터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 등 실내 · 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 시행령 시행
이제
마스크 착용은 국민의 의무입니다.